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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했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며 공정위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점, 김 전 의장이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번복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이 “이 전 회장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하며 이 전 회장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