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한 정부사업 10% 구조조정..일자리 확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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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 지침 확정
국가채무 우려에 '텐텐전략' 다시 내놔
일자리 창출 효과 없으면 예산 못 받아
  • 등록 2016-03-29 오전 10:00:00

    수정 2016-03-29 오전 10:36:4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때 성과가 부진한 재량 지출(정책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의 10%를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처별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 자체평가도 실시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부 예산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정 효율화를 통해 국정 운영의 중심인 일자리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사업 부진한 재량지출…일자리·성장잠재력 확충에 돌려

기획재정부는 우선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수준으로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고 절감재원을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으로 돌려쓰겠다는 복안이다. 구조조정이 우수한 부처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를 올리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미흡한 부처에는 경비를 줄이는 등 재정적 불이익도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올해 전체 예산 386조원 중 재량지출은 203조원(53%)이다. 여기서 인건비, 기본 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규모는 168조원이고 국방 무기구입, 대외 차관 등 경직성 사업비를 제외한 지출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를테면 국토교통부가 특정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효과가 미미할 경우 사업을 축소하고 다른 물류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 내에서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식이다.

정부는 2011년 예산 편성 때도 한시적으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는 이른바 ‘텐(Ten. 재량지출 10% 구조조정)-텐(Ten. 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전략’을 시행한 바 있다. 부처별로 예산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이후 5년간 10% 문구가 사라졌지만 재정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에 정부가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실제 나랏빚에 대한 ‘우울한 미래’에 대한 전망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마련한 2060년 장기전망에 따르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은 앞으로 재량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2060년에 38.1~62.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하면 국가채무비율이 62.4%까지 오르지만 재량지출을 해마다 10%씩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에 성공하면 38.1%까지 떨어진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현재 국가 예산 중 재량지출은 53%, 의무지출은 47%수준으로 매년 복지 등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예산 규모는 기본적으로 늘겠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 없으면 예산 받기 어려워져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별 고용 창출 효과를 자체 평가하는 ‘고용 영향 자체 평가제’가 도입된다.

평가는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우선 올해 주요 일자리 사업(16년 기준 15.8조원, 25개 부처 196개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심층평가해 올해 7월까지 효율화 방안을 내놓는다. 부처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기타 일자리 영향이 큰 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재시행 중인 150여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고용유발효과를 뽑는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연구 인력과 시설 건설 인력, 해당 산업 분야 민간 기업의 예상 신규 고용 인원을 포함하는 식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청년인턴제(고용부, 420억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고용부, 3135억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미래부, 2466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복지부, 3907억원), 특성화 전문대학육성(교육부, 2971억원) 등이 시범적으로 고용영향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정부는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3년이 지난 계속 보조사업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선심성 복지사업을 하거나 누리과정을 미편성하는 지자체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경비 편성 이행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분취득비로 지자체나 민간에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경우 지분 및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는 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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