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까지 가는 길만 수백㎞에 달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라”며 옆에서 응원해 준 양육비이행관리원 김미진 변호사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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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서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박씨의 개인사정까지 고려해 재판에서 양육비 지급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소송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한다. 박씨의 전 남편 수입은 연 400만원에 불과했다.
김 변호사는 박씨와 소통을 이어가며 전 남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골프를 즐기는 사진이 게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양육비를 줄 여력이 없다던 상대방은 이번 소송에서 변호사까지 고용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법정에서 호소할 예정이다.
딸들 앞에서 강한 모습만 보였던 박씨는 양육비 문제를 오랫동안 회피해 왔다. 6년 전 남편과 이혼할 때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해서다. ‘혼자서도 아이들을 예쁘게 키울 수 있다’는 자존심으로 버텼다. 학원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 들 때마다 양육현실의 높은 벽을 체감했지만 이제 와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박씨를 가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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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양육비 청구를 결심했다면 관리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생활 때 가정폭력을 겪은 사례도 있는 만큼 양육비를 요구하면 배우자가 해코지를 할까 두려움도 크다”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소송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행원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이행관리원 직접소송의 인용률(승소율)은 95.7%에 달한다.
양육비 지급 소송이 단순히 금전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된 뒤 법원 소장을 받아본 친부가 자녀와 화해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혼 당시에는 아들을 만나려 하지도 않았던 친부였지만 소송 과정에서 대화를 이어가며 마음을 바꿨다. 결국 그는 밀린 양육비를 전액 지급하고 관계도 회복됐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묻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방의 소득이나 여러 사정은 사실조회나 소송 과정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 전에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해보려는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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