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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친형 B씨와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주방에서 꺼낸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범행 도구를 숨기려 했다.
또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형의 진술을 두고는 “가족 관계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고,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흉기로 찌른 부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재판 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의 치료비를 부담하며 화해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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