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사면, 이명박은 왜 빠졌나…"국민적 정서 고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근혜 사면 이유에 대해선 "국민통합의 관점"
  • 등록 2021-12-24 오전 10:55:19

    수정 2021-12-24 오전 10:55:1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신년 특별사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등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이 포함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안이 다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4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을 진행한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사진)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사항과 박 전 대통령의 사항은 그 사안 내용이 다르다”며 “사면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는 소상하게 이유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목적에 대해선 ‘국민통합의 관점’이라고 설명하면서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와 어깨 등 지병이 악화돼 지난 11월부터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오는 31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확정돼 수감 중에 있다.

그도 지난 4월 지병으로 인해 서울대병원에 사흘간 입원한 적이 있으며, 7월에도 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지난달에도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방문했다.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오는 2036년에 만기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케데헌' 주인공 폭풍 오열
  • 하지원 '뼈말라'
  • 인간 복숭아
  • '쉘 위 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