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장' 받은 페이커, 사후 현충원 안장 가능?…국가보훈부 대답은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 뒤 쏟아진 문의
국가보훈부 "심의 거쳐 결정 시 가능"
  • 등록 2026-01-24 오후 9:33:34

    수정 2026-01-24 오후 9:42:1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프로게이머 이상혁(페이커)이 e스포츠 선수로는 처음으로 체육훈장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받은 가운데 국립현충원 안장 가능성을 국가보훈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2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은 페이커, 국립현충원 안장도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보훈부는 최근 “페이커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느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잇따르자 사실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수훈만으로 페이커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립현충원 안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보훈부는 체육훈장 수훈자의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사회공헌자에 해당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안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는 2002년 별세 후 체육훈장 청룡장이 추서됐으며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 e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상혁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했다.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기여해 국민 체육 향상과 국가 발전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청룡장은 그중 최고 등급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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