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고교생으로부터 돈을 받고 학교에서 가짜 난투극을 벌인 33세 남성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B군이 본인의 학교에서 난투극을 제안하자 거짓 몸싸움을 벌이는 대가로 현금 5만원과 난투극에서 쓸 흉기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고등학교에 검은 양복을 입고 들어가 B군과 가짜 난투극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B군에 대해서는 “친구들에게 강하게 보이고 싶었던 한 고등학생이 벌인 해프닝”이고 “딱히 피해자가 없어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처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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