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만 10%싸게’…공정위, 충북급식조합 검찰 고발

비조합원 할인 막고, 트럭대수도 제한
경쟁 저해 효과 상당해..검찰 고발도
  • 등록 2017-10-29 오후 2:48:47

    수정 2017-10-29 오후 2:48:47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이 학교 급식재료 공급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은 대리점을 상대로 재료를 공급하는 급식도매업체와 대리점에서 재료를 받아 학교에 공급하는 소매업체로 구성된 지역 협동조합이다. 이 조합은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소매업체에 재료를 공급할 때만 가격을 10% 할인해주도록 하고 비조합원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조장한 것으로 적발됐다.

아울러 조합은 조합원 간 경쟁을 막기 위해서 조합원 소매업체가 조합원이 아닌 도매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조합원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급식재료를 운반하는 트럭의 수를 조합원별로 일괄 줄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마다 스티커를 붙여 감시하기도 했다. 조합원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명 통보를 받거나 학교급식 입찰에서 참가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공정위는 “충북 학교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해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北 피겨 커플 '진한 포옹'
  • 최진실 딸 변신
  • 딱 걸렸어
  • 한파에도 깜찍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