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사실 공표 재수사에…민주 "李에 한 만큼 수사하라"

조승래 수석대변인 "선거법 수사 9개, 신속히 해야"
"공소시효 8월3일 만료…검찰, 봐주기할 생각 마라"
  • 등록 2025-04-26 오후 1:30:39

    수정 2025-04-26 오후 1:30:39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에 “9개에 달하는 선거법 위반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발언과 관련해 “해당 발언은 검찰 수사로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긴 뒤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8월 3일 만료되는 만큼 조속히 수사해서 반드시 기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은 이것만이 아니다. 고발된 사건만 9건에 달한다“며 ”김건희 명품 보석 재산신고 누락 의혹, 명태균 여론조작 공모 의혹, 선거사무실 무상 대여 의혹 등도 모두 8월 3일에 공소시효가 종료된다. 경찰과 검찰은 서둘러 이들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쏟아부었던 열정으로 윤석열을 수사한다면 8월 3일까지 시간은 충분하다. 증거도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선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부실 기소로 봐주려 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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