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내놔"…194㎝에 93㎏ 남성, 소개팅女 살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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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여성 목 졸라…살인미수 혐의
"전자발찌보다 살인죄가 낫다" 진술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 등록 2025-05-17 오후 1:51:40

    수정 2025-05-17 오후 1:51:4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이 신체접촉을 거부하고 집에 귀가하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이른바 ‘백초크’ 자세로 B씨(27)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 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오게 한 뒤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귀가하려 하자 A씨는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B씨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다”라며 무시하자 목을 졸랐다. A씨의 행동에 놀란 B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잠시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으나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재차 목을 조르면서 살해하려 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목을 조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실신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계속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으로 체구가 크고 피해자의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라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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