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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이른바 ‘백초크’ 자세로 B씨(27)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 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오게 한 뒤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목을 조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실신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계속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으로 체구가 크고 피해자의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라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