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4년제 간호과 설치..재정지원 제한大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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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계 요구 반영..10월 신청받아 11월 발표
동우대·영남외대·전북과학대 등 설치여부 관심
  • 등록 2011-10-11 오후 1:28:41

    수정 2011-10-11 오후 1:33:00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전문대학에도 4년제 간호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속한 전문대학들이 4년제 간호학과 설치에 나설 지 주목된다.

교과부는 11일 `수업연한이 4년제인 간호과` 및 `산업체 재직 경력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번 달 안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등을 심사, 11월에 해당 대학 및 학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과 설치는 간호학계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교과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간호계에서 요구가 많았다"며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학자금 제한대출 대학에 포함된 대학들의 신청 및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간호과가 설치된 전문대학 가운데 동우대학과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서라벌대학 등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만약 이들 대학에 4년제 간호과가 설치된다면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교과부 전문대학과 관계자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들 대학을 제외시키는 기준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모가 큰 대학 외에는 당장 4년제 간호과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한 전문대 간호과 A학과장은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했을 때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학과장 회의에 가봐도 다들 관심은 있지만 신청하겠다는 대학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칭 제한 규정을 삭제해 전문대학도 `대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해지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과정도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 2015년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을 동일계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는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 상한이 3%에서 1.5%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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