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미 양자협의회 개최..동의의결제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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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1-19 오전 10:30:00

    수정 2014-11-19 오전 10:3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미 양자협의회를 개최한다.

노대래 위원장과 김성하 경재정책 국장 등은 이디스 라미레즈(Edith Ramirez) FTC 위원장, 윌리엄 배어(William Baer) 법무보 차관보 등 방한단과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동의의결 대상의 판단기준, 시정방안 마련, 이행관리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쟁점들을 협의하고 미국의 유사 경험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특허괴물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룰 정립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또 소비자정책 분야에서 국제소비자 문제 발생시 소비자당국간 협력 필요성 등에 의견을 함게 나눌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양자협의회를 통해 동의의결제도, 기금을 통한 소비자피해 보상, 특허관리전문회사 실태조사 등 미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업무 계획 등 정책 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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