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온라인 새벽배송 서비스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가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결정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받는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9일 컬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컬리가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결정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비율이나 액수 등은 납품업체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지난 22일 한국거래소는 컬리에 대한 상장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상장을 승인했다. 지난 3월 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5개월 만에 어렵게 심사를 통과, 6개월 이내에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조사라는 악재를 맞게 됐다.
컬리 관계자는 “정부 조사 중인 사항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