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키웠는데..의붓아들, 남편 죽자 빈손으로 쫓아내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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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5-19 오전 10:20:48

    수정 2025-05-19 오전 10:20: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혼 소송 중 세상 떠난 남편..23년간 키운 아들이 상속권 없다며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23년 전 남편 B씨에게 3살짜리 아들이 있는지 모르고 결혼했다”며 “속았다는 생각에 이혼하려고 했지만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를 보며 이혼 결심은 접어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챗GPT)
이어 그는 “남편에게도 ‘앞으로 내 아들로 생각하고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며 “혹시라도 아이가 차별받는다고 느낄까 봐 임신도 피해왔다”고 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생이 된 후 우연히 A씨가 친엄마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기 되면서 집안 분위기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아들은 A씨와 대화를 거부했고, 남편은 A씨가 친아들처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나빠진 것이라며 A씨에게 탓을 돌렸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저한테 ‘내 돈만 보고 결혼했다. 너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막말을 쏟아냈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며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가 기각됐지만 재산분할에서 제 기여도를 50%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그러자 남편은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 B씨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겐 상속권이 없다면서 A씨를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했다고.

A씨는 “아들과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고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만 받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소송은 신분 관계에 관한 소송, 즉 한 사람에게만 그 지위가 전속되는 사안이어서 소송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된다”며 “남편에게 아들이 있어도 아들이 소송을 승계해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항소심 중에 남편이 사망했으니 이혼소송종료가 선언되고 소송은 곧바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또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지 못한 채 소송이 종료되기 때문에 마치 이혼소송이 없었던 상태가 되며 A씨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진다.

우 변호사는 “이혼소송 1심 판결의 내용 전부가 없어지는 것으로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재산분할금은 받을 수 없다”며 다만 “B씨의 증여, 유증, 유언이 없다면 A씨가 법률상 배우자로 1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 (아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 재산이 5라면 아들이 2, A씨가 3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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