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23년 전 남편 B씨에게 3살짜리 아들이 있는지 모르고 결혼했다”며 “속았다는 생각에 이혼하려고 했지만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를 보며 이혼 결심은 접어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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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들이 대학생이 된 후 우연히 A씨가 친엄마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기 되면서 집안 분위기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A씨는 “남편은 저한테 ‘내 돈만 보고 결혼했다. 너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막말을 쏟아냈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며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가 기각됐지만 재산분할에서 제 기여도를 50%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아들과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고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만 받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소송은 신분 관계에 관한 소송, 즉 한 사람에게만 그 지위가 전속되는 사안이어서 소송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된다”며 “남편에게 아들이 있어도 아들이 소송을 승계해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항소심 중에 남편이 사망했으니 이혼소송종료가 선언되고 소송은 곧바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또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지 못한 채 소송이 종료되기 때문에 마치 이혼소송이 없었던 상태가 되며 A씨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진다.
우 변호사는 “이혼소송 1심 판결의 내용 전부가 없어지는 것으로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재산분할금은 받을 수 없다”며 다만 “B씨의 증여, 유증, 유언이 없다면 A씨가 법률상 배우자로 1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 (아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 재산이 5라면 아들이 2, A씨가 3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