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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10월 애견 펜션 2박 이용계약을 18만 1170원에 체결하고, 숙박 당일 반려견 2박 요금 3만원과 바비큐 요금 2만 5000원을 현장에서 추가 결제하고 입실했습니다.
A씨는 펜션에 해당 상황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동물병원에 전화 문의 후 내원하라는 안내를 받아 그날 저녁 11시쯤 퇴실했습니다. A씨는 퇴실 후 자택 근처 동물병원에 도착해 반려견을 치료했고, 물린 정도가 심해 부득이하게 전신 삭발 후 주기적으로 약을 투여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펜션을 상대로 숙박시설 이용 대금 환급과 치료비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애견 펜션이라 펜션 내부에 약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견주가 예방조치를 해야 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잘 관리된 잔디에도 진드기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고, A씨도 반려견의 견주로서 퇴치제나 복용약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펜션에 대한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업체가 A씨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액 5만 7000원과 펜션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8만 4468원을 합친 141만 1468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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