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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뿐 아니라 거래소·수탁기관 등 제3자에 의한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한 대차 행위가 허용되면 민간부채 누증과 금융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신 연구위원은 “통화는 즉각 결제 가능성을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이자나 수익을 붙이는 순간 본래 기능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준비자산을 초단기 안전자산으로 한정하고, 만기·집중·유동화성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발행사별 최소자본 요건을 ‘진입자본+발행잔액 비례 금액’으로 설정하고, 발행액의 10% 수준의 상시 유동성 버퍼를 두는 등 자체 흡수능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난립할 경우 감독역량이 분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발행자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비금융회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엄격한 인가를 전제로 제한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IT 플랫폼 등 비금융사의 진입이 결제시장 혁신을 촉진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남용과 끼워팔기 같은 행태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내부통제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 이익이 민간 발행사에 귀속되는 구조로, 은행 외에 또 다른 시뇨리지 주체를 낳는다”며 “공적 안전망 의존을 최소화하고 자본·유동성 규제를 통해 민간이 책임지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제 혁신의 편익과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비용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통화성, 민간 시뇨리지, 통화주권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중심에 두고 법제화를 추진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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