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방화를 시도한 10대 등 폭동을 일으킨 2명이 추가 구속됐다.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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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25일 공동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A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채증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추적, 지난 22일 긴급체포했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구속됨으로써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총 61명이 구속됐다.
경찰의 추가 조사로 구속되는 이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