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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인성 판사의 김건희 주가조작 및 무상 여론조사 수수 무죄, 김인택 판사의 명태균과 김영선의 ‘세비 반띵’ 무죄, 오세용 판사의 곽상도 뇌물 50억 은닉 공소기각까지 국민의 상식을 배반하는 잇따른 판결은 이 나라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우인성 판사, 김인택 판사 모두 김영선 공천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결정으로 봤다”며 “국민들은 윤석열의 육성 ‘김영선을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윤석열의 개입이 ‘김영선 공천’에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누가 수긍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사법부가 이번 판결들이 가져올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강자에게는 방패가 되고 약자에게는 흉기가 될 때,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고사한다. 사법부와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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