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가 뺏는' 기초연금, 기초생활 노인 40만명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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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지급받은 기초연금만큼 다음달 생계급여 차감
복지부 “기초연금도 소득, 생계급여 차감 불가피”
지자체 공무원 "노인들 사정 몰라..항의 봇물 우려"
  • 등록 2014-07-20 오후 5:55:03

    수정 2014-07-20 오후 5:55:0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평생 애쓰며 살아온 어르신들이 보다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초연금. 하지만 가장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여명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매달 25일 지급되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곧 바로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금액이 차감된다. 말 그대로 ‘줬다가 뺏는’ 셈이다.

기초연금 ‘받았다 뺏기는’ 노인 40만명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410만명 중 약 10%에 해당하는 40만명의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4만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6.4%인 39만4000명이었다. 올해는 전체 노인이 639만명으로 증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매달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뺀 만큼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상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 기초연금 역시 소득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깎을 수밖에 없다”며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 역시 수령액만큼 생계급여를 차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보장하면 중복수급이 발생하고 차상위계층 노인과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기초연금과 생계금여 문제가 정서적으로 받아들기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복지제도의 특성상 이를 풀기가 쉽지 않다”며 “해외 어느 나라에도 기초연금과 같은 것을 소득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공무원 “차감지급 항의 봇물 일듯”

하지만 노인단체와 사회복지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건호 빈곤노인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홍보할 때 이같은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 대다수의 빈곤노인들이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며 “이제와서 소득 인정을 운운하는 것은 노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곤노인연대 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조 ‘소득의 범위’를 개정해 기초연금이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서 노인들을 만나는 사회복지사들 역시 어려움을 호소한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인 황모씨는 “아직까지 기초연금과 생계금여의 관계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크게 실망하신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인 김모씨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달 20일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날 차감된 금액을 확인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항의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건호 위원장은 “기초연금 문제는 대선공약으로 정치권에서 만든 이슈인 만큼 청와대와 여당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청와대에도 전달하고 새누리당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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