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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인사처)는 공무원 윤리헌장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윤리헌장은 지난 1980년 제정된 이후 사문화 되다시피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의 윤리적 덕목과 공직 기강 확립에 방점을 뒀다면 공무원 헌장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와 바람직한 공직 가치를 제시하는 등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공무원의 지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헌장은 전문과 4개의 본문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며 기존의 헌장에 없던 ‘창의성’과 ‘전문성’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올해 시무식 등을 계기로 현장에서 공무원 헌장을 낭독하고 공무원 헌장이 담고 있는 가치를 모든 공무원이 공감하고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그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새로운 공무원 헌장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