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알바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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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알바생 5명 중 2명은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350명을 대상으로 임금과 관련한 부당대우 경험을 물어본 결과 알바생의 57.0%가 ‘있다’고 답했다.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살펴봤을 때 자영업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6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55.6%, 대기업 본사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45.9%로 나타났다.
임금과 관련해 알바생들이 겪어본 부당대우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임금체불’이 두드러졌다. 전체 알바생의 41.5%가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지급’(27.9%)하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13.6%) 등의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알바생의 23.9%는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으며, ‘최저임금 미적용’(13.6%) 높은 축에 속했다. 여기에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급여를 마음대로 깎았다’(6.2%),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4.4%), ‘돈이 없다며 매장의 제품 등 현물로 급여를 대신했다’(1.0%)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7.9%)’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16.1%)’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34.8%가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3.4%)’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는(8.8%)’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선입견이 37.5%로 높았다. 이어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봐’(30.7%),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2.5%)’,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7.4%)’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