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통했다…베트남서 K콘텐츠 불법사이트 총책 검거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성과
‘피클TV’ 등 4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
콘텐츠 3만2000건 유포…4억원 불법 수익
  • 등록 2025-02-10 오전 9:22:09

    수정 2025-02-10 오전 9:22:09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베트남에서 한국 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불법 재생 사이트 운영자들이 국제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해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인터폴 간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K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불법 영상 재생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 총책 2명을 체포하는 모습.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국내 콘텐츠는 물론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 저작물 3만2124건을 유포하고 약 4억원을 취득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 담당자로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사이트 도메인을 등록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돼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2차 사업을 시작한 만큼 K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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