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의 퇴직금으로 아내가 주식해 투자를 해 손실이 나자 흉기를 들고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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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구 북부경찴는 전날 흉기를 든 채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A 씨(6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하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