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할 집 구하자"...남성들에게 4억 뜯은 40대 여성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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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5-24 오후 12:35:32

    수정 2025-05-24 오후 1:58: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결혼을 빙자해 4억 원을 가로챈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40대 여성 A씨 (사진=의정부경찰서/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사기 협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3명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동거할 집을 구한다는 명목 등으로 총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성들 가운데 B씨와 함께 살다가 5800만 원을 받은 뒤 돌연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동거 당시 사실혼 관계의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B씨에게 받은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 외에도 다른 여러 남성과 동시에 교제, 동거를 반복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과 화성경찰서 등에서도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인천과 화성, 천안, 대전 등을 오가며 도주했고, 경찰은 택시 탑승 내역 등을 추적해 잠복 수사 끝에 지난 6일 대전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 추궁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남자들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낸 3명 외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A씨와 같이 SNS를 통해 이성에게 접근한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국정원 111센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 건수는 126건으로 2020년 37건과 비교해 약 3.4배 늘어났다. 피해액도 2023년 55억1200만 원으로, 2020년(3억2000만 원)보다 약 17배나 급증했다.

국적을 불문하고 자산가 행세를 하며 이성의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기는 로맨스 스캠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거나 특정 인물을 합성한 딥페이크를 활용해 영상 통화로 상대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할 때 범죄를 의심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을 재확인하는 등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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