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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최근 해외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공포하는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규정은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규정은 국가의 고품질 개방과 해외투자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와 해외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처벌 규정도 엄격해졌다. 규정을 어기면 △투자 금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 △해외 자산의 강제 매각 △최대 3년의 투자 금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위반 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향후 해외 직접투자 활동도 금지될 수 있다. 주식 및 기타 보유 자산을 포함한 해외 자산의 강제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집행 권한의 상당한 강화를 의미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새로운 대외투자 규정이 제정되자 올해 3월 중국과학원회보에 실린 보고서에서 언급된 63개 기술이 이번 대외투자 규정에 있어 향후 중국의 공식적인 해외 기술 투자 통제 정책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중국의 첨단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 양자, 반도체 등 63개 핵심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뼈대를 제시하고 있다.
63개 기술 중 바이오 관련기술에는 △합성생물학에 기반한 임상적 가치가 높은 화합물 합성을 위한 합성 기술 및 방법 △새로운 의료 감지 기술 △치료용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 △생의학 분야의 장기 이식 기술(줄기세포 배양)이 포함돼 있다.
중국 정부의 대외투자 규정 제정으로 7월 1일 이후 해외 기업들의 중국 바이오 기술 이전과 공동연구 개발 및 합작투자를 비롯해 중국 임상 데이터 해외 공유 등에 새로운 제동(절차)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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