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통령 집 팔아라? 너무해”…주진우 “국민도 사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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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근절’ 전면전
민주 “공직자는 직 끝나면 자기 집으로”
국힘 “국민은 집 팔고 대통령은 안 되나”
  • 등록 2026-02-08 오후 7:58:40

    수정 2026-02-08 오후 7:58:4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본인 사저부터 처분하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과도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8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청와대 관저로 거처를 옮겼다는 이유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DB)
박 의원은 “나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공관에서 살았지만, 개인 소유 아파트를 팔라는 요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주거 구조를 언급한 박 의원은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기 소유 사저로 돌아가고 공직자도 직이 끝나면 자기 소유 집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저가 이재명 대통령 개인 소유인가. 임기가 끝나도 관저를 이 대통령에게 살라고 주느냐”며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말이 되는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역대 대통령 누구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허제로 묶고, 실거주 아니면 매매 자체를 막은 적이 없다.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고, 실거주 없는 1주택 보유자도 투기꾼 취급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다. 청와대 핵심 인사 3명당 1명은 다주택자”라면서 “이 대통령 본인도 실거주 없이 분당 아파트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인사들처럼 국민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다. 국민은 집 팔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집 팔면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X(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급증하는데, 국세청 시뮬레이션(양도차익 10억원, 보유 15년, 시가 20억원 가정)에 따르면 유예 적용 시 약 2억 6000만원이던 세금이 종료 이후 2주택자는 5억 9000만원, 3주택 이상은 6억 8000만원으로 뛴다는 계산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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