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청와대 관저로 거처를 옮겼다는 이유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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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주거 구조를 언급한 박 의원은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기 소유 사저로 돌아가고 공직자도 직이 끝나면 자기 소유 집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역대 대통령 누구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허제로 묶고, 실거주 아니면 매매 자체를 막은 적이 없다.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고, 실거주 없는 1주택 보유자도 투기꾼 취급했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X(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급증하는데, 국세청 시뮬레이션(양도차익 10억원, 보유 15년, 시가 20억원 가정)에 따르면 유예 적용 시 약 2억 6000만원이던 세금이 종료 이후 2주택자는 5억 9000만원, 3주택 이상은 6억 8000만원으로 뛴다는 계산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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