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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 효성·효성중공업(이하 효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효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 제품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조사했다. 효성은 서면 미교부, 비밀 유지 계약 미체결 등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조항 전반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은 기술자료요구와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핵심부품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까지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총 30억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사이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효성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조항과 관련한 최초 개시 사례다.
공정위는 중전기기 분야 선두주자인 효성이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으 개선할 경우 기타 제조업 분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문화가 더욱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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