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예정된 20일을 탄핵심판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 국민의힘 추경호(왼쪽부터), 김기현,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이 10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친 후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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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들끓는 국민여론에 부담을 느낀 헌재가 ‘답정너식 속전속결 탄핵심판’을 모면하려는 듯 지난 14일 증인 한덕수·홍장원·조지호를 채택하고 20일을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불과 3일 전에는 ‘필요없다’며 기각했던 헌재가 3일 만에 입장을 뒤바꿨다”며 “지난 4일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에 대해 ‘3분만 더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단박에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썼다.
김 의원은 “헌재가 형사재판 기일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심정으로 한 헛발질이고 알고도 지정했다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자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적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판결과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며 문형배 소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이며, 형사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별도의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