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재, 尹탄핵 변론기일 변경하고 문형배 사퇴해야"

"20일 형사재판과 일정 중복"
"방어권 봉쇄 위한 저열한 반칙"
  • 등록 2025-02-15 오전 11:41:19

    수정 2025-02-15 오후 9:11:1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예정된 20일을 탄핵심판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왼쪽부터), 김기현,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이 10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친 후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들끓는 국민여론에 부담을 느낀 헌재가 ‘답정너식 속전속결 탄핵심판’을 모면하려는 듯 지난 14일 증인 한덕수·홍장원·조지호를 채택하고 20일을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불과 3일 전에는 ‘필요없다’며 기각했던 헌재가 3일 만에 입장을 뒤바꿨다”며 “지난 4일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에 대해 ‘3분만 더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단박에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썼다.

김 의원은 “헌재가 형사재판 기일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심정으로 한 헛발질이고 알고도 지정했다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자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적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판결과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며 문형배 소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이며, 형사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별도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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