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억원대 불법 온·오프라인 도박장 운영 일당 검거

경기남부청 50대 A씨 등 3명 구속, 16명 불구속 송치
2022년부터 평택 등 전국 9개소 불법 성인게임장 개설
온라인 사이트도 개설해 오프라인 매장과 연동 운영
  • 등록 2025-04-21 오전 10:44:03

    수정 2025-04-21 오전 10:46:1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55억원대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19명을 검거, 총책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회원 수 1300명, 155억원 규모 불법 온·오프라인 도박사이트 조직도.(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2022년부터 경기 평택시에서 불법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A씨는 경기 화성, 인천 영종도, 충남 당진, 강원 원주 등 9개소로 확장해 운영했다.

A씨는 주변 지인을 상대로 게임장 초기 개설비용을 빌려준 대신 발생 수익 대부분을 자신이 가져갔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본사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집합시켜 폭언과 욕설로 교육했다.

이들은 비교적 보안이 높은 신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 본사 사무실을 구축하고 각 지역 게임장 업주들과 단속정보 공유, 사무실 수시 이전 등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했다.

A씨는 또 자신이 개발 의뢰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원 수 1300명, 155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판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오프라인에 개설된 9개 불법 성인게임장과도 연동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계좌 분석 등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어 이달까지 조직원 일부를 불구속 송치하는 등 본사 운영진 6명, 게임장 9곳의 운영자 11명, 계좌 공급책 2명 등 총 19명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 또는 게임장을 추가 개설하는 데에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 수익을 정확히 추산한 뒤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반 성인 게임장과 달리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발한 총책이 각 게임장에 이를 연계시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운영하는 방식의 신종범죄 수법”이라며 “사회적 폐해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불법 도박 문제를 상시 감시하고, 엄중한 수사로 운영자의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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