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나중에 현장에 있는 우리만 생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급한 마음인데, 지금은 미래 원전 관련 법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에너지 산업계 관계자들은 8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원전 중대사고·리스크평가 심포지엄’에서 “소규모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SMR) 관련 제도·규제 방향과 철학이 빨리 정립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차세대 원전을 제대로 키우려면 관련법 마련 등 제도적 준비부터 탄탄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SMR 골든타임 5년, ‘제도 공백’에 속타는 에너지 업계
SMR은 기존 원전보다 3분의 1가량 작은 소형 원전이다. 기존 원전보다 높은 경제성과 안전성 때문에 미래 에너지원이자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 받고 있다. 아직 상용화한 기술은 아니지만 미국, 중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SMR 기술 개발에 나선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5년이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한미정상회담 직후 “SMR 개발 및 상용화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에서도 SMR 기술개발을 비롯한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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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교수는 “SMR 같은 미래 원전의 경우 과거보다 원전 크기가 작아졌다고 해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며 “리스크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비할 리스크가 많아진 것”이라며 “그런데 관련 제도나 법규는 한 단어도 고치기 어려운 판국”이라고 전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SMR이 도입되려면 원자로 시설의 구조, 설비, 성능 등 기존 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정에 관한 규정’ 등 세부적인 법규도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일일이 현행법을 수정하지 않고 미래 원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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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허 교수는 “미국의 선례를 주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허 교수는 “연초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컨퍼런스를 가서 보니, 미국은 신규 원자로 50종을 심의하면서 관련 제도와 정책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선진원자로안전법’을 만드는 방법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와 만나 “‘SMR 지원 특별법’ 형식으로 전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원자력 에너지 혁신 및 현대화법(Nuclear Energy Innovation and Modernization Act·NEIMA)에 단계별로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신속하게 검토가 진행되도록 했다. NRC는 인허가 프로세스 이전에 ‘사전신청검토’(Pre-Application Review·PAR) 절차를 운영해 사업자가 인허가 관련 규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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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문가들도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선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그룹장은 “혁신형 SMR은 중대사고 가능성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는 게 기술적 목표”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실험을 통해 증명해야 하고 데이터도 많이 축적해야 하고 개발 비용도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원자력 선박을 만드는데 발 빠르게 앞서가고 있고, 국제해사기구(IMO)는 차세대 원전 선박 관련한 규정도 개정하려고 있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추세를 전했다.
양준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같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탑 매니지먼트(정부 고위직이나 기관 임원)의 이해가 중요하고 규제 기관이 먼저 앞서 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도 “정부가 미래 원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입장을 뚜렷하게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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