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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복층 공간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복층 공간에 관한 면적 등의 사항도 등기부에 등재돼야 한다. 등기부에 면적 등이 등재되지 않으면서 ‘복층’이라고 홍보한다면 이는 ‘다락’일 가능성이 높다.
다락은 설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화장실이나 냉난방 시설 설치 등도 할 수 없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도 1.5m로 제한돼 사실상 독립적 생활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만약 다락으로 설계됐는데 실제 복층처럼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사용된다면 더 문제다. 이 경우 복층 공간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 된다.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소유자는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복층 공간을 건축법에 맞게 철거해야 한다.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니 이를 되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게 된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에 동의하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돼 체결된다. 이런 이유로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법원도 당사자 사이에 이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체결된 계약이므로 그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함을 전제로,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 엄격히 해석하는 편이다.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주요 요소에 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 등에 기재해 분양계약의 내용에 이런 요소가 포함됐다는 점을 분명히 남겨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축물 준공 후에 건축물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후분양보다 준공 전 건축물의 예상 모델하우스 등만을 살펴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선분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를 더욱 꼼꼼히 써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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