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위해 발행사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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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시간 긴 점자교과서…학기 시작 후에나 학교 배포
발행사 81곳과 협약…점자변환 파일 요청시 3일 내 제공
  • 등록 2026-04-15 오전 6:00:04

    수정 2026-04-15 오전 6:00:04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시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점자교과서를 제때 보급하기 위해 주요 교과서 발행사들과 손을 잡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교육부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함께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81개 발행사가 참여한다.

그간 점자교과서는 제작에 많은 시간이 걸려 학기 시작 시기에 보급하기가 어려웠고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도 학습·교육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31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점자교과서 등을 학기 시작 전 적기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점자교과서 발행사들에 대해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점자교과서 발행사들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에 맞춰 점자 변환에 용이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한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제공받은 파일이 점자교과서 제작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작업 종료 후 제공받은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등 보안 조치를 시행한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점자교과서의 적기 보급은 내년 1학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점자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과 민관 협력은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점자교과서의 품질을 높이고 적기 보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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