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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 메시지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시민초청행사’에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K-민주주의가 세계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은 지난 3월 17일 제정된 대통령령인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담긴 위원회의 역할과 맞닿아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위원회 설치 목적을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대통령은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사장 겸 공동의장을 초대 빛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단순히 기념행사를 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은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 확산 △빛의 인증서 발급과 시민 예우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사료 조사와 수집, 보존, 편찬, 연구 △교육과 홍보 △기념사업 지원 등을 주요 기능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활동을 국가가 기록하고 예우하며 교육 자산으로 활용하는 역할까지 맡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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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대통령령 역시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료의 조사와 수집, 보존, 편찬, 연구, 교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날 “빛의 혁명의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록하겠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과 시민들의 대응 과정을 일회성 기념행사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록으로 축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작업에 머물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실천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국내외에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을 알리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령도 기록의 수집과 보존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 홍보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K-민주주의’를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빛의 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과 이를 막아낸 시민들의 역사를 기념일과 기록, 교육, 예우로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헌절에 다시 ‘국민주권의 날’과 기록 보존을 강조한 것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의 가치를 역사적 기억으로 남기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읽힙니다.
향후 관건은 선언을 제도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원회 설치 근거는 마련됐지만, ‘국민주권의 날’ 지정 절차와 추진 시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식, 시민 기록물의 수집·보존 기준, 국가기록원과의 역할 분담 등은 앞으로 위원회가 구체화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가 12·3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국가가 기억하고 교육하는 민주주의 자산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지가 빛의 위원회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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