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사고 낸 지인 대신 거짓 자백한 30대, 항소심도 집유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원심과 같은 형 선고
1심 “형사사법 기능에 방해 초래해 죄책 무거워”
항소심에서도 “형량 적절…부당하다 볼 수 없어”
  • 등록 2025-02-15 오전 11:44:49

    수정 2025-02-15 오전 11:44:4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지인을 대신해 허위 자백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실제 운전했던 B씨는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유소 앞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출석해 허위로 자백하면서 B씨를 도피하게 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되기도 했으나 사건 정황이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B씨는 당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해 뒤늦게 무면허운전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에 대해선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해 뒤늦게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져 형사사법 기능에 방해가 초래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A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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