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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는 만큼 18일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에 선고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 된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탄핵소추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넘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하나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의견을 통일해 만장일치로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과 함께, 최근 탄핵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린 여론을 감안할 때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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