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과 경찰을 폭행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나흘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여전히 차벽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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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는 18일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지난 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여성과 말싸움을 하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 역시 지난달 21일 헌재 인근에서 질서 유지를 하던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팔꿈치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건으로 별개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체포한 당일 성북유치소에 즉각 수감했다. 이들은 이후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헌재 앞 질서를 위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