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구속 갈림길…오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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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 등록 2025-05-17 오후 3:13:12

    수정 2025-05-17 오후 3:13:1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윤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윤원묵 부장판사)은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의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44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각각 카키색과 검정생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와 윤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씨의 연인인 윤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측은 이들의 요구가 반복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고소했다. 지난 7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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