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 없었다"…사망 아동 사진 강의 활용한 현직 검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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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서 모자이크 없이 노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
  • 등록 2026-05-20 오전 6:32:56

    수정 2026-05-20 오전 6:45:0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현직 검시관이 양주 태권도장 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검시 사진을 유가족 동의 없이 대학 강의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주 태권도장 학대 사망 사건' 당시 모습. (사진=SBS 보도 캡처)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검시관 A씨는 지난해 한 사립대학교 과학수사 강의에서 피해 아동의 검시 사진 여러 장을 학생들에게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사진에는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동은 지난 2024년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아이를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방치하면서 숨진 사건의 피해 아동이다.

A씨는 당시 피해 아동의 검시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감찰이나 징계 대신 A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유가족은 “유족들이 모르는 곳에서 망자들이 계속 공개됐다”며 “배려는커녕 몇 번을 죽이냐”고 호소했다.

A씨는 “검시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수업용 사진으로 활용했다”며 “학생들 상대로 보안 유지 서약도 받은 만큼, 교육 목적이라고 판단해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가족 측은 전날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아동학대살해와 상습학대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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