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공모펀드의 운용성과를 평가해 자산운용사의 운용보수를 결정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가 신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모펀드는 운용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할 때 별도의 성과보수를 운용사에 1회 지급했습니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지급하는 공모펀드는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로 설정하거나,
성과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설정한 경우와 기본운용보수만 받을 경우 보수의 차이가 20%를 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