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도매업자에 금품 지원…공정위, 금복주 제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정위, 금복주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
여행 경비 등 명목 3.5억 지원…상품 무상 제공도
  • 등록 2025-06-14 오후 12:00:00

    수정 2025-06-1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구·경북 지역 주류업체인 금복주가 약 8년간 도매업자들에게 여행 경비 등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금복주 대표 제품 ‘깨끗한 아침 참’.(사진=뉴시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금복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복주는 2017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주류 도매업자 대표들이 소속된 모임 20곳에 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54회에 걸쳐 약 3억 5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다. 금전 지원은 1인당 100만~1400만원씩 이뤄졌다.

또한 공정위는 금복주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개 주류 도매업자에게 총 4850만원 상당의 자사 주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금복주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금품 제공 행위는 시정명령(부작위)을 의결했고, 주류 제공 행위는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이상의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전국적으로 행위가 이뤄진 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했다”며 “지역에서도 다른 주류회사 대비 점유율이 크지 않은 상황인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고 조치의 경우 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거래처’ 3곳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했다는 것과 마지막 행위 날짜가 6년 정도 흐른 점, 매출 규모(2023년 기준 약 600억원) 대비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하~ 고민이네!
  • 제니의 발가락 신발?
  • 불금 메뉴는?
  • 이게 특전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