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금복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복주는 2017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주류 도매업자 대표들이 소속된 모임 20곳에 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54회에 걸쳐 약 3억 5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다. 금전 지원은 1인당 100만~1400만원씩 이뤄졌다.
이에 공정위는 금품 제공 행위는 시정명령(부작위)을 의결했고, 주류 제공 행위는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이상의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전국적으로 행위가 이뤄진 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했다”며 “지역에서도 다른 주류회사 대비 점유율이 크지 않은 상황인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고 조치의 경우 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거래처’ 3곳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했다는 것과 마지막 행위 날짜가 6년 정도 흐른 점, 매출 규모(2023년 기준 약 600억원) 대비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