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에 경찰 쇠파이프 위협에도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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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9-30 오전 7:30:39

    수정 2025-09-30 오전 7:30:3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위협한 30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경찰 공무집행이 부적법했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8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실확인을 위해 진술청취에 응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인기척 없이 집 안에 있던 중,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을 통해 들어간 경찰에게 약 83cm 길이의 쇠파이프를 휘두를 듯이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A 씨는 교제하던 피해자 B 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경찰관은 신고자의 피해 진술을 들은 뒤 주거지 내에 있던 피고인을 수회 호명했으나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에게 자해, 자살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필요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때릴 듯이 위협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는 보이나,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비동의 간음’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경찰의 주거 진입이 부적법하다고 봐 무죄를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자해, 자살을 시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신고자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강제수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 집에 들어간 것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쇠파이프로 때릴 듯이 위협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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