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증언’ 안부수 구속영장…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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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2-06 오후 3:33:45

    수정 2025-12-06 오후 3:33:45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서울고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회유로 증언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5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사진)과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 등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북 사업 브로커로 지목된 안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안 전 회장이 북한에 보냈다는 800만 달러는 회사의 투자와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회장이 안 전 회장 자녀에게 주택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고검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가 지난 2023년 5월 김 전 회장과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과 저녁으로 연어 초밥 등을 먹었고, 이 과정에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도 파악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안 전 부지사 등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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