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조달협정, 철도민영화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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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판단 따라 국회동의 안거쳐"
  • 등록 2013-11-27 오전 11:39:17

    수정 2013-11-27 오전 11:40:39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이 철도민영화 전 단계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과정에서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철도민영화 논란에 대해 “이것이 왜 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달 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니 민영화를 해야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고 반박했다.

또 “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데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쟁의 폭이 더 커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은 떨어져 지자체나 정부와 같은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철도 민영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GPA 양허표 상에 고속철도 분야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외돼 있다”며 “근거는 부속서 3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양허 분야를 일반철도만으로 한다는 것과, 부속서 5에서는 고속철뿐만 아니라 일반 및 도시철도 운송서비스도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 해당 부분만 추가 개방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이 GPA를 제가한 것이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헌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GPA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라며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통상교섭절차법상 국회와 상의하도록 돼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교섭절차법은 작년에 시행됐고 GPA 개정은 그전인 2011년 12월에 타결돼 통상교섭절차법에 적용되는 협정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수석은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밀실 처리 지적이 나오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라면서 “밀실이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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