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징역 7년 대법원 확정판결…재판소원 안 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재판소원 예고했으나 입장 변경
대법 판단 바꾸기 어렵다 판단한 듯
  • 등록 2026-07-19 오후 8:51:09

    수정 2026-07-19 오후 8:51:0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대법원 3부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9일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했으며 사후 계엄 선포문을 제작·폐기하고 내란 수사를 받는 군 장성들의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촉박하게 심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불복을 시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독보적 비주얼
  • 현무·윤아 팔짱
  • 멧 데이먼 딸
  • 골프 브이~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