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출장에 밥값까지’ 서울디지털대 이사장 해임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에 45억원 어치 일감 몰아주기
3억 원 넘는 식대는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
며느리, 교수채용하려 자격요건 바꾸도록 압력
  • 등록 2014-01-13 오전 11:30:00

    수정 2014-01-13 오후 1:55:2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무려 48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서울디지털대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13일 엄영석 이사장의 서울디지털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엄 이사장의 이사장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사실상 해임 처분에 해당한다.

엄 이사장은 작년 11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심각한 전횡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배우자가 대
엄영석 서울디지털대 이사장
표로 있는 교육업체에 강의용 콘텐츠 제작을 맡겨 45억2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총 444개 과목에 대한 강의 제작계약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 이익을 몰아준 것이다. 이 회사에는 엄 이사장의 배우자 말고도 아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엄 이사장의 전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모두 425회에 걸쳐 3억7000만 원의 식대를 대학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자신의 차량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부담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사장의 해외 출장비를 교비로 쓰고, 강의 외주 제작의 경우 수강생에 비례해 제작비를 지불하는 등 전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엄 씨는 또 석사학위 소지자인 자신의 며느리 A씨를 교수로 채용할 것을 학교에 지시했고, 학교 측은 A씨의 채용을 위해 전임교원 지원 자격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사학위 소지자인 A씨의 채용을 위해 ‘박사학위 이상’으로 된 지원 자격을 바꾸고, 평가점수를 높인 것이다. 결국 A씨는 서울디지털대 교수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엄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교육부는 “교비회계 손실을 끼친 엄 이사장의 감사원 통보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회계부정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기 때문에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등록금으로 형성된 교비에 손해를 끼치는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1년 3월 개교한 서울디지털대는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마포구에 교사(校舍)를 두고 있다. 입학정원 3000명 규모의 사이버대학으로 전임교원은 63명, 재학생 수는 1만1294명이다. 엄 이사장은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와 동아대 총장을 지냈으며, 서울디지털대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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