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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오른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정 요건이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을 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120만 9000여명이며 지급액은 총 4조 7000여억원에 이른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에게는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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