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심판 앞두고 몸사리기..3월 국회도 식물국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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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3-05 오후 5:41:13

    수정 2017-03-05 오후 5: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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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일주일여 앞두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3월 임시국회는 이에 따라 여야의 신경전 속에 탄핵심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일부터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등 이른바 개혁입법안 처리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개혁 입법 법안들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야권의 양대 축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 2월 국회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개혁 입법을 드라이브 걸겠다는 의지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임박한 것이 걸림돌이다. 여권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야권은 여전히 민심의 눈치를 보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경우 경제민주화를 밀어부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의 속내에 따라 당의 경선이 요동치는 중이다. 김 전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에 힘을 주고 있지만 당의 핵심 정책과 거리가 멀다.

상법 개정안에는 재벌총수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소수주주 보호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 리스트가 포함됐다.

특히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가맹사업법·제조물책임법 개정은 여야의 마찰을 예고된다. 이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어 여야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라는 반대 의견이 강하다. 야권 에서도 법사위 문턱을 넘기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다.

4당 체제 속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것이 3월 국회도 발목을 잡고 있다. 탄핵심판에 따른 후폭풍으로 여권이 요동칠 경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법사위가 여당의 주도권 아래 놓여있는 구도 속에서는 법안들이 본회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떠오른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 4당이라는 구조 속에서는 한 당이 덮어놓고 반대하면 개혁법안은 커녕 모든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개혁법안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기능이 일정 부분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기화 가능성이 커진 대선을 앞두고 3월 국회가 통과할 법안은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이 맞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임박한 데다 그 결과에 따라 여론이 크게 소용돌이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도 이 같은 이슈를 관망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4당 체제가 된 국회를 고려하면 각 당이 합의점을찾지 못해 3월 국회 역시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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