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자율주행차, 국내 도로 달린다..운행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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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해외 제작사 첫 운행허가
국토부 "국내외 개발기관간 경쟁·협력 촉진 기대"
  • 등록 2018-03-08 오전 10:00:00

    수정 2018-03-08 오전 10:08:2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율주행차가 국내 임시운행을 허가받았다.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로서는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 등 제작·부품사, KT(030200)·SKT(017670) 등 통신·IT사를 포함해 국내 17개 업체의 자율차 40대에 대해 허가가 이뤄진 바 있다.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현황(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도 구축해 무료로 제공해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한국이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K-City, 정밀도로지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허가 시 지도반출 금지,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해외에서 개발돼 우리나라 교통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으로 주행하도록 허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 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외 개발기관간 협력이 강화돼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첫번째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차량 ‘아우디 A8’의 전측면 모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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