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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 차례 이어온 점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고인이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며 비난한 점을 예로 들었다. 고용부는 그러나 괴롭힘 행위자가 1명인지 다수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고용부가 오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오 씨는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오 씨 외에도 기상캐스터가 포함된 보도·시사교양국 내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명이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로 FD, AD, 취재PD, 편집PD로 프리랜서 신분으로 MBC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인력 운영 과정에선 메인 PD의 구체적·지속적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정규직 등 근로자와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지시했으며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도 적발됐다.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게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 8400만원(691명)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를 포함해 6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 4건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그간의 지속적인 방송사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