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자체,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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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정
144개 시·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 등록 2010-09-09 오후 12:00:00

    수정 2010-09-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된다.

환경부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음식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시·군·구)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는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30개, 단독주택 대상은 96개, 일반식당 대상은 113개이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무상이나 정액으로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번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 우선 RFID 방식, 칩 방식, 스티커 방식 등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특성을 비교해 지자체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을 권장했다.

RFID 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칩 방식도 병행 검토할 수 있으며, 환경에 부담되는 비닐봉지 사용은 억제하도록 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은 전자카드나 전자태그 등을 이용해 배출자나 배출량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고 배출원별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히 부과, 누진 총량제를 적용할 수 있다.

칩(스티커) 방식은 구매한 `납부칩` 등을 수거용기에 부착해 배출하고 칩,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수수료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량제봉투 방식은 사들인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해 배출하고 봉투비용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둘째, 수수료 산정, 부과 및 징수 방법, 배출자 감량유도를 위한 수수료 차등 부과제 방안 등의 수수료 관련 사항을 제시했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총 부담이 늘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종량제 추진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감량화 시책 수립‧추진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음식물쓰레기 누진제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누진제는 과다 배출자에게 할증된 수거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이며, 이로써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사전감량정책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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