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음식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시·군·구)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는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30개, 단독주택 대상은 96개, 일반식당 대상은 113개이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무상이나 정액으로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번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 우선 RFID 방식, 칩 방식, 스티커 방식 등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특성을 비교해 지자체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을 권장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은 전자카드나 전자태그 등을 이용해 배출자나 배출량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고 배출원별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히 부과, 누진 총량제를 적용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 방식은 사들인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해 배출하고 봉투비용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둘째, 수수료 산정, 부과 및 징수 방법, 배출자 감량유도를 위한 수수료 차등 부과제 방안 등의 수수료 관련 사항을 제시했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총 부담이 늘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종량제 추진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감량화 시책 수립‧추진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음식물쓰레기 누진제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누진제는 과다 배출자에게 할증된 수거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이며, 이로써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사전감량정책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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